'포괄적 뇌물' 인정될까…진경준·김정주 16일 첫 재판

입력 2016-08-0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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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위원. 사진=신태현 기자 holjjak@)

넥슨 측으로부터 받은 뇌물로 특혜성 주식투자를 통해 수백억 원을 챙긴 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첫 재판이 16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제3자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 방해, 금융실명거래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 위원에 대한 공판 준비기일을 16일 연다고 3일 밝혔다. 뇌물 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정주(48) NXC 대표와 서용원(67) 한진 대표도 함께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재판 과정에서는 '포괄적 뇌물죄' 성립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진 위원이 넥슨 주식을 사들인 시기는 2005년으로, 10년의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 하지만 2006년 넥슨 주식을 매각한 뒤 그 자금으로 일본에 상장된 넥슨 재팬 주식을 다시 사들였고, 지난해 매각해 120억 원대 이득을 얻었기 때문에 일련의 과정을 하나의 수뢰죄로 묶으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 위원 측에서 2005년 넥슨 주식 수뢰 부분과 2006년 일본 상장 주식 매각은 별개라고 주장할 수 있다.

검찰은 2006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2004년 12월부터 2006년까지 이뤄진 박연차 당시 태광실업 회장과의 금전관계를 하나의 '포괄적 뇌물'로 주장하며 정상문 대통령 총무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당한 바 있다.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지난달 29일 넥슨 비상장 주식 1만주를 제공받고 2008년 3000만원 상당의 제네시스 차량을 처남 명의로 무상 리스한 혐의, 2010년 한진그룹을 압박해 특정 업체에 100억 원대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 등으로 진 위원을 구속기소했다. 진 위원에 대해서는 해임이 청구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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