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김영란법’ 재조정…내달초 국무조정실서 결정될 듯

입력 2016-08-0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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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일 김영란법 TF 1차 회의 열고 농축산물 피해 대책 마련 착수

정부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에 대한 재조정 논의를 본격화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등 일부 부처의 반대 의견을 받아들여 식사ㆍ선물ㆍ경조사비 상한액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만간 열릴 정부입법정책협의회에서 결론이 나지 않더라도 다음 달 초까지 국무조정실에서 최종 조율하는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3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법제처는 김영란법 시행령으로 정한 식사와 선물 금액 기준에 대한 부처 간 이견 조정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이르면 이번 주에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열 예정이다.

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은 식사와 선물 가액을 3만 원과 5만 원으로 정한 시행령안이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식물 3만 원을 기초로 한 것으로, 물가상승률이나 농수축산업계와 임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기준이라고 지적한다.

농식품부는 당장 2일 ‘김영란법 영향 최소화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농축산물 피해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반면 권익위는 유관 업계를 포함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및 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한 기준이라며 원안 유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입법정책협의회가 법령안에 대한 기관 간 법리적 이견을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여기서도 부처 간 이견은 쉽게 조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시행령안의 수정 여부는 결국 향후 국무조정실이 주도하는 국가정책조정회의나 비공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부처 간 이견 조율 과정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정부 내에서 법 시행 전에 가액 기준을 바꾸면 오히려 혼란만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 농식품부 등의 의견이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가액 기준을 담은 김영란법 시행령안을 유지하되 경제적 타격이 예상되는 업종별 지침을 통해 피해 보완 대책을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리해석 등의 절차를 거친 사항이 차관회의 등에서 수정된 사례는 드문 데다 현재 시행령안에 반영된 가액 기준은 충분한 국민 여론 수렴을 통해 결정됐기에 바뀌기는 어려워 보인다”면서 “법 시행 후 국회가 경제적 피해 등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하는 방안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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