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사승 전 쌍용양회 회장, 한화손보 상대 5억 원대 변호사비 소송 승소 확정

입력 2016-08-03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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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사승(68) 전 쌍용양회 회장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5억 원대 소송비용 지급을 놓고 벌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홍 전 회장이 한화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판결에 따라 한화손해보험은 5억 5000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홍 전 회장은 2007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쌍용양회가 호반레미콘 등에 자금을 부당하게 지원해 회사에 1683억 원 상당의 손실을 입혔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 중 236억 원 부분만 유죄 판결을 받았고, 나머지 혐의 부분은 무죄가 확정됐다. 홍 전 회장은 한화손해보험을 상대로 소송에 들어간 변호사 비용 6억 3000여 만원을 달라고 청구했다. 쌍용양회는 2007년 3월 회사 임원이 업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회사 임원 배상책임 보험'을 가입한 상태였다. 하지만 한화손해보험은 쌍용양회가 변호사 비용을 지출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지급을 거부했고, 홍 전 회장은 소송을 냈다.

1심은 한화손해보험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쌍용양회가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보험사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과실을 이유로 5억 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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