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폭탄 피한 폭스바겐, 향후 대응방안은?

입력 2016-08-0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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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아우디폭스바겐 차량에 대해 인증취소·판매정지 처분을 내리고 과징금 178억 원을 부과했다. 폭스바겐 측은 자진 판매 중단 조치로 최대 1000억 원으로 예상됐던 과징금 폭탄을 피했지만 판매 재개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이 자동차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위조서류로 불법인증을 받은데 대해 32개 차종(80개 모델) 8만3000대에 대해 2일자로 인증취소 처분을 내렸다. 여기에 작년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에 따른 인증취소 12만 6000대까지 더하면 폭스바겐 측이 2007년부터 국내에 판매한 30만 7000대의 68%에 해당하는 20만 9000대가 인증이 취소됐다.

인증 취소와 별도로 배출가스 성적서를 위조한 24개 차종(47개 모델) 5만7000대에 대해 178억 원의 과징금도 부과됐다.

폭스바겐 측의 선제적인 판매 중단 조치로 과징금 폭탄은 피하면서 한숨은 돌렸지만,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려면 이들 차량에 대해 재인증 절차를 밟거나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등으로 판매를 재개해야 한다.

하지만 환경부가 이번 행정처분과 관련해 폭스바겐의 법적 대응에 대해 민간 법무법인을 추가로 대리인으로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을 밝히면서 폭스바겐의 대책 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폭스바겐이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판매가 재개되더라도 행정소송에서 환경부가 승소하면 그동안 판매된 차량에 대해 개정된 법률에 따라 상한액 100억 원을 적용할 수 있다는 내부 법률 검토를 마쳤다.

당장 재인증을 받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인증취소된 차량에 대해 인증을 다시 신청할 경우에는 서류검토뿐만 아니라 실제 실험을 포함한 확인검사를 실시하는 등 통상적인 인증보다 더 까다롭게 심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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