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세법 개정안 발표… 월세·교육비 등 세액공제 확대

더불어민주당은 2일 경기불황에 따른 불공정 심화를 막고 사회약자층을 돕기 위한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월세 입주자를 위해 세액공제율을 확대하고 근로장려금을 수급 조건도 완화해 보다 저소득자 등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지원안이 담겨있다.

더민주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우선 개정안은 현행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있다. 현행 제도는 근로소득자가 무주택이면서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일 경우 월세에 대해 10%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하지만 월세 전환율이 높아지고 보다 실질적인 주거비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대상요건을 총급여 8000만원으로 완화하고 공제율은 15%로 높였다.

또 교육비 세액공제·환급 제도를 확대를 통해 기회균등 장려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교육비 특별공제(연간 최대 900만원, 15%)제도를 환급이 가능한 제도로 전환했다.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대학등록금에 대해 최대 200만원까지 세액공제·환급을 시행한다.

근로장려금 제도도 개선했다. 자산요건 제한 기준을 1억4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하고 근로장려금 수급기준을 상향(단독가구 1300만원→1700만원, 홑벌이 2100만원→2500만원, 맞벌이 기준 2500만원→3000만원) 추진하고 근로장려금은 10% 상향조정(단독가구 70만원→77만원, 홑벌이 170만원→187만원, 맞벌이 210→231만원) 했다.

영세 자영업자의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 한도도 현행 24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추진한다.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기업은 하청·재하청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인상증가분에 대해서 각 1%와 3% 세액공제 도입을 추진하는 등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근속연수 1~3년)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근로소득세 감면은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일정 규모 이하의 소기업에서 최저임금을 준수할 경우 사회보험료 금액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안은 여성의 육아환경 조성을 위한 세제 지원도 확대했다. 3개월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소득세 면제하고 3개월을 넘어 여성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 기업에게는 법인·소득세의 30% 세액공제 부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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