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우병우 아들, 복무기간 절반만 운전”…경찰 “특혜 아니다”

입력 2016-08-01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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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경 운전병으로 복무 중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 우모 수경(8월 1일자 진급)이 올 들어 실제 운전한 날짜가 복무 일수의 절반에 그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경찰 측은 특혜로 보기 어렵다며 반박했다.

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인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상철 서울경찰청 차장(치안감)의 운전병인 우 수경은 올해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200여일 중 103일만을 운행했다.

박 의원은 “같은 기간 주말인 토·일요일의 일수는 총 51일인데, 운전한 날짜는 13일에 불과했다”면서 “서울 시내에 주말 집회가 많고 서울경찰청 차장이 집회 시위에 집중적으로 관여해야 하는 위치임을 고려하면 주말에 운전병이 운전을 거의 하지 않은 상황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운전하지 않은 기간이 연속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 기간에 휴가나 외박이 이뤄졌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박 의원은 또 “우 수경은 올해 사흘 이상 연이어 운전 실적이 없는 날짜가 총 69일에 이른다”면서 “규정상 7월까지 12일의 정기 외박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운전 실적은 우 수경에게 외박이나 외출 등 특혜뿐 아니라 복무 환경에도 특혜가 있었다는 정황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번 기회에 병역 이행에서 대한민국 1%에 집중된 특혜를 낱낱이 공개해 불공정과 특혜가 만연된 군대 불평등을 확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우 수경이 소속된 서울경찰청은 이같은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서울경찰청은 “올 1월1일부터 7월27일까지 서울청의 다른 부장급(경무관) 간부 운전요원과 비교할 때 우 수경의 운행일수는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특혜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경찰에 따르면 운행일지상 이상철 차장 관용차량 운행일수는 이 기간 209일 중 141일이며, 이 가운데 우 수경이 108일(76.6%)을 운전했다. 나머지 33일은 차장실 소속 다른 의경이 운행했고, 우 상경은 해당 기간 모두 휴가, 외박, 외출을 나갔다. 운행일지에 기록되지 않은 68일은 차장이 휴일이나 휴가로 출근하지 않았거나 지휘버스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청 관계자는 “운전요원은 운전 외에 전화 응대, 문서 전달 등 행정 보조업무도 함께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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