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독자적으로 세법 개정안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정부 여당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민주는 500억원 이상의 대기업 법인세를 현행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이미 발의한 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소득세는 5억원 이상 고소득 구간을 신설해 40% 이상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아울러 미성년자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율을 올리는 등 증여세율을 차등화하고 주식 거래에서 양도차익세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당초 생필품과 비생필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논의가 더 이어질 전망이다. 담뱃세의 경우 지방세로 이양하는 방안이 유력해졌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기준금액을 현행 1건당 10만원 이상에서 3만원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도 나왔다.
특히 매출자가 부가가치세를 국세청에 납부하는 기존 방식에서 신용카드사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돼 대리징수 및 납부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어서 관심이 쏠린다.
더민주 최운열 정책위 부의장은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지금 부가가치세를 소비자들은 다 납부하는데 국세청에는 납부가 안 되는 격”이라며 “(이 방안을 실행하면) 세율을 올리지 않고도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조세정의구현 차원에서 정부 여당이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통화에서 “카드사가 부가가치세를 대신 납부해주면 국세청의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며 “조사해야하는 업체는 수천개지만 카드사는 몇개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가족회사인 ㈜정강) 이런 유한회사는 가족이 경영하면서 수익을 경비로 털어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절세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면서 “이런 문제를 바로잡는 방안도 세법 개정안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당은 추가 논의를 거쳐 2일 세법 개정안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