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청년활동지원비(청년수당) 대상자 3천명을 이번 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서울시 발표 후 즉각 시정명령을 내릴 전망이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청년수당 대상자 선정을 위한 마무리 작업 중이며 결과는 3∼4일께 발표할 예정이다.
청년수당 제도는 서울에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 기준)한 만19∼29세 가운데 주 근무시간 30시간 미만인 청년에게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의 활동비를 현금으로 주는 제도다. 취·창업, 역량 강화, 진로 모색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해 청년수당과 관련해 협조를 구한 뒤로 발표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서울시가 청년수당 대상자를 발표하면 곧바로 대응해 수당지급을 막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대상자를 특정하는 것을 행정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계획대로 청년수당 대상자 선정 직후 바로 시정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시정명령을 서울시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직권 중지ㆍ취소 처분을 내려 실제로 수당이 집행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직권취소시 서울시는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장은 취소ㆍ정지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처분을 통보받은 지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복지부 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사업은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상당 기간 중단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