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근로기준법ㆍ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1일 지적장애인 고모씨를 20여 년간 강제로 노역시킨 청주 오창의 농장주 부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축사주인인 김모(남, 68)씨와 오모(여, 62)씨 부부는 지적장애 2급인 근로자 고모씨(남, 47세)가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1997년부터 지난달까지 축사 옆 쪽방에 기거하게 하면서 강제로 근로를 시키고도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청주지청은 40대 지적장애인이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소재 축사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채 12년간 강제노역을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수사에 즉시 착수했다. 이후 청원경찰서와 긴밀한 공조수사를 통해 김모씨 부부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
김상환 지청장은 “장애인 근로자에게 강제로 근로시키거나 고의로 임금을 주지 않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면서 “사회적으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피해자의 인권과 법적인 권리를 무시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해 끝까지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