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8~9월 두달간 6가크롬, 니켈, 납 등을 취급하는 전국의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300여 곳에 대해 집중적인 안전보건감독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최근 언론에 보도된 부산ㆍ경남지역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20여 곳은 다음달 1일부터 19일까지 안전보건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특히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독할 계획이다.
이번 감독은 사전 통보 없이 불시 감독으로 진행된다. 감독 결과 법 위반이 적발된 사업장은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작업중지 명령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또 화학물질 누출ㆍ화재 등 위험 작업장소 등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명령 등 엄정한 행정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박화진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화학물질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환경 평가ㆍ개선, 국소배기장치의 설치ㆍ운영 등 근본적인 안전보건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근로자들의 개인보호구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보건 수칙 준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