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일감 특혜' 한진그룹에 먼저 연락…검찰 해임 징계 청구

입력 2016-07-29 11:42수정 2016-07-29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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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위원. 사진=신태현 기자 holjjak@)

9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처남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한진그룹 측에 먼저 만날 것을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제3자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 방해, 금융실명거래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정주(48) NXC 대표와 서용원(67) 한진 대표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진 위원은 2010년 한진그룹에 대해 첩보를 검토하다 내사종결처리했다. 이후 한진그룹에 영향력을 행사해 대한항공과 한국항공이 처남 이름으로 설립한 청소용역업체에 100억 원대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진 위원은 내사종결처리된 직후 당시 대한항공 부사장인 서 대표에게 먼저 만남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진 위원이 내사종결처리한 부분은 이상이 없었고, 둘이 만난 이후 한진그룹 측이 향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잘 봐달라는 취지로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계기가 된 여행경비 부분도 진 위원이 적극적으로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진 위원은 총 11차례 여행 경비 5000여만원을 넥슨 측에 부담시켰다. 이 중 3번은 김 대표와 같이 갔지만, 나머지 8번은 따로 여행을 가면서 넥슨과 거래하던 여행사에 돈을 내지 않았고 김정추 측이 후에 비용을 보전했다. 검찰은 진 위원과 김 대표가 장기간에 걸쳐 뇌물을 주고 받은 것을 하나의 범죄로 보고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다고 결론냈다. 향후 이 부분에 대해 검찰과 진 위원 간의 법정다툼이 예상된다. 김 대표의 배임 혐의 등 넥슨 기업범죄 의혹에 관해서는 특임검사 활동이 종료된 후에도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최성환)으로 관련 자료를 넘겨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수사팀은 △2012년 진경준의 모친 명의 벤츠 승용차 수수 의혹 △2010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 재직시 한진그룹 관련 내사종결 사건의 부당 처리 의혹 △ 보안업체 F사 주식 취득 관련 대가성 의혹 등에 관해서는 "관련자 조사나 기록 재검토 등을 통해 철저히 수사했지만 위법행위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검찰청은 진 위원을 해임할 것을 법무부에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징계는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징계위 결정을 거쳐 최종 징계수위가 확정·집행된다. 검사장급 검찰 간부에 대해 해임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진 위원은 2005년 6월 4억 2500만 원을 들여 비상장 상태였던 넥슨홀딩스 주식을 구입했고, 이듬해 11월 이 주식을 매각한 10억 원으로 넥슨재팬 주식 8500주를 사들였다. 이후 넥슨재팬은 일본 증시에 상장됐고 진 위원은 이 주식을 전량 처분해 126억원을 얻었다. 진 위원은 당초 주식 매입 자금 2억 2500만 원이 자신의 돈이라고 했다가 '처가에서 빌린 돈'이라고 말을 바꿨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이 돈도 넥슨 측이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진 위원은 4억 2500만원을 김 대표측으로 부터 형식상 빌린 뒤 장모와 친모 계좌로 돈을 돌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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