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합헌’ 결정됐지만 ...국회, 법 개정 작업 계속

입력 2016-07-2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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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중인 4건 법안에 시행 유예법 등 예고

국회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도 개정 작업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29일 기자와 통화에서 “법안에 언론인이 포함되면서 ‘언론의 자유’ 논란이 있는 데다 농축수산물 업계의 타격 등을 고려해 정책위나 상임위 차원의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4건의 김영란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법 적용 대상에서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배제하는 것과 금품수수 금지 품목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방안이다.

강효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언론인과 사학교원을 김영란법에서 삭제하고 대신 국회의원을 포함하는 게 핵심이다. 국회의원도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지만, ‘선출직 공직자(국회의원 등),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등 행위’는 예외로 규정돼 있다.

강 의원은 헌재 결정 직후 “여론의 눈치를 봐서 무리한 법률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은 상당히 무책임한 재판”이라며 “이 잘못된 법은 사실 국회가 만든 거니까 결자해지 차원에서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법 개정을 촉구했다.

나머지 3개 개정안은 이완영·강석호·김종태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금품수수 금지 품목에서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식품을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야당은 일단 공식적으로는 김영란법의 합헌 결정을 환영했다. 그러나 이개호 의원이 김영란법 3년 유예법안을 다음 주 제출키로 하는 등 농어촌 지역구 의원을 중심으로 반발이 커지고 있어 법 재개정을 둘러싼 논의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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