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청탁금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나오자 헌법소원을 낸 대한변호사협회는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대한변협(회장 하창우)는 28일 오후 '헌법재판소는 권력자에게 언론통제수단을 허용해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후퇴시켰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냈다.
변협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헌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국회가 법 개정을 통해 부정청탁금지법의 반민주적이고 반인륜적인 요소는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이 여전히 문제삼는 부분은 △민간언론이 법 적용대상에 포함되고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경우 공직자 등을 처벌하는 조항이 친족을 처벌하지 않는 형벌 규정과 충돌되는 점 △부정청탁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국민들이 자신의 어떤 행동이 금지되는지 예상할 수 없는 점 등이다.
헌재는 이날 변협과 한국기자협회가 청탁금지법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기자협회의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