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둘째 낳으면 1명당 50만원 세액공제 혜택

입력 2016-07-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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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도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표=기획재정부 )
정부는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둘째 자녀 출산부터 현재(1인당 30만원)보다 세액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2016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자녀(만 6세 이하)가 1명 있는 근로소득자 등이 내년에 1명을 출산(입양 포함)할 경우 출생ㆍ입양세액공제를 5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출생세액공제는 무조건 1명당 30만원이다. 이에 따라 셋째 아이에 대한 출생세액공제는 70만원으로 더욱 커진다. 출생세액공제 외에 자녀가 2명이 되면 자녀세액공제는 30만원(1명당 15만원), 3명이 되면 60만원(1명당 15만원, 셋째부터는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둘째 자녀부터 한 명당 15만원인 6세 이하 자녀 공제도 추가로 적용받게 된다.

둘째 아이를 출산하면 자녀가 한 명인 경우보다 당해년도에만 50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셈이다.

자녀 출생 이후 육아비용 절감을 위해 분말형 분유에 이어 내년부터는 액상형 분유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경력단절여성이 출산이나 육아 후에 다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이 이들을 고용하면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공제율도 현행 50%에서 100%로 확대한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도 확대된다. 현행 소득세법상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 본인이나 자녀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해당연도에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이에 따라 같은 대출금인데 전세자금은 소득공제가 되고 학자금은 안 되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든든학자금(취업 후 상환 학자금) 원리금 상환액을 교육비 세액공제(공제율 15%)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든든학자금을 받은 이들이 일자리를 갖더라도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다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학부생 및 대학원생이 한국장학재단에서 등록금을 대출받아 갚는 일반상환학자금도 든든학자금과 동일하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에 따라 든든학자금 대출을 받은 총급여 3000만원인 근로자가 연간 200만원의 원리금을 상환할 경우 세액공제율 15%를 적용받아 연간 30만원(지방소득세 포함시 33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아울러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체험학습비도 학생 1인당 연 3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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