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성, IOC 위원 직무 자격 정지…“논문 표절 때문인 듯”

입력 2016-07-28 11:51수정 2016-07-28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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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IOC 홈페이지)

문대성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이 IOC로부터 직무정지를 받았다.

KBS는 27일 IOC 홈페이지의 IOC 위원명단에서 문 위원 이름 옆에 직무정지(SUSPENDED)를 뜻하는 별표 세 개가 표시돼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문 위원은 다음달 열리는 IOC 총회와 리우올림픽 개막식도 초청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리우올림픽의 우리 선수단은 IOC위원 없이 경기를 치르게 됐다.

직무정지의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과거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논문 표절 논란이 문제가 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IOC 선수위원에 당선된 문 위원은 다음달에 열리는 리우 올림픽 폐막식까지 임기를 채울 예정이었다. 임기를 한 달여 남기고 IOC에서 직무 정지를 당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되고 있다.

IOC는 지난 24일 긴급 집행위원회에서 러시아 선수단의 도핑 파문에 대해 안건에 상정하면서, 문 위원의 직무정지도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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