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대유에이텍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제재금 800만원

입력 2016-07-2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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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대유에이텍에 대해 공시불이행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공시위반제재금 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7일 공시했다. 대유에이텍은 지난 5월 유상증자결정과 관련한 공시를 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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