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법안] 카드사ㆍ저축은행 대출 TV광고도 전면금지

입력 2016-07-2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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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제윤경 의원 추진… 업계 “심각한 영업침해… 금융사별 특성 고려해야” 반발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
카드사를 비롯해 저축은행, 대부업체의 대출상품 TV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돼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25일 “대부업뿐 아니라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의 TV 광고방송을 통한 대출상품 노출 폐해도 심각하다”면서 이런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상호저축은행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중파TV는 물론 케이블TV의 VOD서비스 등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등에서도 대출상품 광고가 불가능해진다. 대부업법에는 대부업체의 연대보증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해 7월 대부업법 개정으로 대부업체의 대출상품 TV광고방송은 청소년 시청 시간대에 한해 금지돼 있다. 이에 따라 대부업 대출상품 TV광고의 횟수와 광고비도 현저히 줄었다. 제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위 10개 대부업체의 올해 상반기 광고횟수는 13만770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가량 줄었고, 광고비 지출규모도 276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4% 감소했다.

그러나 제 의원은 “1일 평균 757건꼴로 여전히 TV만 켜면 대출광고가 요란한 상황”이라며 “하루 광고 허용시간을 13시간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시간당 광고횟수나 비용은 늘어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업계에선 방송광고 제재에 따른 경영 악화를 우려하며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일부 선정성 광고를 빌미로 모든 대출상품 광고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제재를 하더라도 금융사별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축은행 관계자도 “방송광고 금지는 심각한 영업침해로, 사실상 업계를 죽이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그렇게 되면 결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작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설득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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