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리석은 질문에 현명한 대답이라는 뜻의 우문현답(愚問賢答). 하지만 경제계와 관련된 곳에서 이 말은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의 줄임말로 통용된다.
이 우문현답을 근간으로 적극행정을 펼쳐 기업을 비롯한 많은 민원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제도가 있다. 바로 경기도가 2014년 4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사전컨설팅감사제도’다.
사전에 업무의 타당성을 검토해 컨설팅해 주는 해당 제도는 공무원 등이 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의 괴리 등으로 능동적인 업무 추진을 하지 못하는 경우 효율적이다. 현장애로해결을 위한 선진감사기법으로 인식되며 현재 중앙부처와 타 지자체로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경기도 사전컨설팅감사제도는 다양한 우수사례를 낳으며 필요성을 더욱 입증하고 있다. ㈜대산공사도 사전컨설팅감사제도의 덕을 본 경우다.
경기도 곤지암읍에 위치한 대산공사는 건설기계 및 상용차 정비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다. 김대권 대표가 아버지로부터 가업을 이어받아 50여 년을 이어 온 탄탄한 중소기업이다.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인지도 및 기술력을 앞세워 글로벌 대기업의 파트너사로 선정되는 등 탄탄대로를 걸어왔다.
하지만 대산공사는 얼마 전까지도 폐업 위기로 마음을 졸여야 했다. 김 대표가 형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공장부지가 토지 분할 소송을 통해 나뉘게 되면서 건폐율에 문제가 생긴 탓이다.
법원으로부터 기존 공장을 50% 이상 철거하라는 결정이 내려진 후 김 대표는 막막함에 2년 동안 사방팔방을 찾아다녔다. 일반적인 장비가 아니기에 철거하고 건폐율에 맞춰 층을 올리라는 법원의 결정을 이행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방법을 찾던 중 김 대표는 광주시 기업지원과를 찾았고, 담당자는 올 4월 경기도 사전컨설팅감사팀에 도움을 요청했다.
당시 대산공사 건을 전달받았던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실 사전컨설팅감사팀 이영우 주무관은 “처음 문서만 봤을 때는 ‘층만 올리면 되는데 뭐가 문제지’라고 생각했지만 현장을 찾아보니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사전컨설팅 감사가 들어오면 무조건 현장 방문은 필수”라면서 “문서에서는 볼 수 없는 문제가 현장에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이 주무관은 기존 공장에 대한 특례 규정에 대해 검토하는 동시에 소관부서인 국토교통부와 수차례 협의를 진행해 왔다. 결국 건폐율에 대한 국토계획법 특례조항을 대산공사에 적용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받아낼 수 있었다.
대산공사의 경우처럼 앞으로도 경기도 사전컨설팅감사제도가 기업과 도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좋은 제도로 자리 잡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