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국민과 공무원의 아이디어를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제안규정과 공무원제안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행자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책 제안서를 접수한 행정기관이 제안자에게 채택한다고 통보할 때 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하도록 했다. 행정기관이 실시 예정 시기까지 제안을 시행할 수 없는 사유가 생기면 지연 이유를 알릴 방침이다.
제안을 제출할 때 작성하는 서식의 항목은 줄이고 행정기관이 작성하고 관리해야 하는 제안설명서, 자체 우수제안 실시계획서 등의 서식들도 폐지하거나 간소화한다. 실행 가능성이 떨어져 채택되지 않은 제안은 행정기관에서 온라인 투표와 평가 등을 통해 보완한 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