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극도로 악화된 CJ 이재현 회장, 형집행정지 3개월 결정받아

입력 2016-07-22 15:33수정 2016-07-2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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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유전병 악화로 자력보행 불가능·재활치료 시급” 판단… 이 회장, 치료에 전념

검찰이 22일 횡령·배임·조세포탈로 실형이 확정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해 형집행정지를 결정함에 따라 CJ그룹이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CJ그룹 경영진이 최근 8.15 특별사면을 기대하며 대법원 상고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가장 우려한 부분이 만약 이 회장이 이 같은 건강상태로 구속이 되면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우려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21일 이 회장에 대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유전성 희귀질환 샤르코 마리투스(CMT) 악화로 인한 근육량 감소로 자력보행이 거의 불가능 한 점, 추가 근육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재활치료가 시급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 신장이식 수술 후 거부반응으로 인해 신장기능이 저하됐고, 면역억제제 투여로 인한 세균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점, 기타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수형생활이 불가능하고 형집행 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다고도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형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이 회장은 앞서 19일 변호인을 통해 사건을 맡고 있는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에 재상고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함께 제출했다. 혹시나 있을 구속수감을 우려해서다.

이에 대해 C그룹 경영진은 “사람부터 살리고 보자는 절박한 심정으로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이 회장의 내밀한 건강상태까지 공개하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이 회장의 주치의 역시 “장기이식환자에 필요한 감염관리나 CMT 재활치료 환경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은 감옥에 이재현 회장이 수감될 경우,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CJ그룹이 공개한 이재현 회장의 CMT 진행 상태.(사진제공=CJ그룹)

한편, CJ그룹이 재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이 회장의 형은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252억 원으로 확정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실시하겠다고 방침을 밝힌 8.15(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도 포함됐다. CJ그룹은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구속집행 정지 상태로 서울대병원에 머물고 있는 이 회장이 사면 등을 통해 풀려나 본격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 이 회장은 치료 중인 서울대병원에서 당분간 회복에 전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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