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6-07-21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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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에스아이리소스에 대해 공시번복(단일판매ㆍ공급계약 해지) 사유로 22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21일 공시했다. 공시위반제재금은 800만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