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씨엘인터내셔널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변경

입력 2016-07-2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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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씨엘인터내셔널에 대해 풍문사유 미해소에 따라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을 ‘조회결과 공시후 30분 경과시점까지’에서 ‘풍문 사유 해소시까지’로 변경했다고 21일 공시했다.

씨엘인터내셔널은 2반기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설과 관련한 조회공시 답변을 통해 "당사 및 연결대상 종속회사들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답변일 현재 자본잠식률 50% 이상에 대하여 미확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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