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매출서류·재직증명서 위조 후 금융권 대출받은 일당 검거

입력 2016-07-2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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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서류와 재직증명서를 위조해 전세자금과 창업지원금을 대출받아 가로챈 브로커 등 15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일 재직증명서와 매출서류 등을 위조해 대출자들과 짜고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과 창업자금 등을 대출받은 혐의(사기)로 브로커 정모(41)씨 등 2명을 구속했다.

또 정씨를 도와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홍모(41)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돈이 급한 사람들에게 접근해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은행에 위조한 재직증명서 등 증명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4차례 3억여원의 전세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접근해 실제 사무실을 차리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뒤 9차례 창업 사업자 운영자금 2억여원을 대출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실제로 정씨는 허위 매출자료를 만들어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보증서까지 발급받는 치밀한 수법으로 은행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가 대출을 받은 은행 5곳은 모두 1금융권 은행으로 나타났다. 이후 정씨는 전세자금의 절반을 수수료로 챙겼고, 창업자금은 1건당 300만∼1천만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가 정교하게 재직증명서나 매출서류 등을 위조해 은행에 제출하고, 신용보증재단의 실사에 대비해 사무실 집기까지 갖춰 놓는 치밀한 수법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은행들은 정씨가 제출한 서류와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믿고 의심 없이 대출을 해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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