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하기관 감사회의…“비위행위에 ‘무관용 원칙’ 엄중처벌”

입력 2016-07-20 11:03수정 2016-07-2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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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 언행 등 점검…‘김영란법’ 대비 교육전담인력도 양성키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하반기 산하 공공기관의 공직기강 점검을 강화하고 적발한 비위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태성 감사관 주재로 ‘산하 공공기관 감사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직기강 확립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한국전력, 석유공사, 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산하 공공기관 감사 40명이 참석했다.

산업부가 소관 공공기관 감사를 불러모은 것은 최근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민중은 개ㆍ돼지” 발언 등 공직자들의 기강해이 사례가 잇따라 발생해 국민의 신뢰가 훼손되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의 공직기강을 다잡아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산업부는 여름휴가철 등 취약 시기와 안전 및 재난관리 등 취약분야에 대한 공직기강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금품ㆍ향응수수, 복무위반, 음주운전을 근절하고 부적절한 언행이나 갑질행태에 대해 꼼꼼히 살필 계획이다.

기존 사후적발 방식이 아닌 예방 중심의 감사를 위해 자체감사역량을 강화하고 감사인력 전문성 제고, 감사기법 개발에도 힘쓰기로 했다. 금품수수, 음주운전, 성범죄 등 3대 비위행위와 협력업체 유착비리 등에 대해 사전 예방 교육ㆍ감사를 집중 실시하고 적발 비리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오는 9월 28일 시행 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비해 기관별 ‘교육전담인력’을 양성하고, 법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사례분석을 담은 ‘청탁금지법 해설ㆍ사례집’도 제작해 배포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산하기관 감사회의에서 논의한 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기관별 공직기강 점검 실적과 교육 횟수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ㆍ점검할 계획”이라면서 “이행 실적이 우수한 기관과 소속직원에 대해서는 연말 공직기강 및 부패방지 유공자 포상 등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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