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중앙징계위원회가 19일 오후 회의를 열고 나 전 기획관에 대한 징계 수위를 파면으로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수위에 따라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결정된다. 파면은 최고 수위의 징계다.
중앙징계위는 "이번 사건이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킨 점, 고위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 점 등을 고려해 가장 무거운 징계 처분을 내리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의결 배경을 설명했다.
이 날 회의는 약 2시간20분 동안 진행됐다. 나 전 기획관도 회의에 참석해 자신의 입장을 해명했다.
중앙징계위는 징계 의결 결과를 교육부에 송부할 예정이다. 교육부 장관은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 처분을 내려야 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3일 나 전 기획관에 대해 파면 결정을 해줄 것을 중앙징계위에 요구했다.
파면이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나 전 기획관은 앞으로 5년 동안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고, 연금은 절반 수준으로 깎인다.
나 전 기획관은 이번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30일 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내에 결정을 해야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심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한편, 나 전 기획관은 지난 7일 경향신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등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