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15일 임우재(48)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제기한 재산분할 소송에 대한 안내서와 소장부본, 자녀양육안내문 등을 이 사장에게 송달했다.
임 고문은 지난달 이 법원과 수원지법에 각각 1조원대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임 고문과 이 사장의 이혼 및 친권자 지정 소송은 이미 수원지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태였다. 임 고문이 제기한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가정법원 가사5부(재판장 송인우 부장판사)는 관할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임 고문 측에 보정서 제출명령을 한 뒤 피고 측에 소장을 송달하지는 않고 있었다.
재판부가 이 사장에게 송달을 마친만큼 일단은 서울가정법원에서도 두 사람이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본 것으로 해석된다. 임 고문은 보정서를 통해 두 사람의 마지막 주소지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혼인관계 소송은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에 있었던 곳의 관할 법원이 재판을 한다. 부부 모두 마지막 주소지를 떠났다면 피고 쪽 주소지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게 원칙이다. 기존에 수원지법에서 진행되던 이혼 소송 피고는 임 고문이었지만, 이번에 제기한 재산분할 소송에서는 이 사장이 피고다.
이 때문에 관할에 대한 법조인들의 의견은 나뉜다. 서울가정법원과 수원지법에서 동시에 소송을 진행해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있는 한편 본격적인 소송이 시작되면 재판 편의 상 한쪽 법원에서 진행하도록 두 법원이 조율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한편 1심인 수원지법 가사2단독 주진오 판사는 지난 1월 이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이혼을 인정하고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이 사장에게 있다고 판단, 임 고문에게는 면접교섭권 월 1회만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