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 허가 절차 착수..."현지금융 강화"
부산은행은 중국 청도(靑島)사무소 신설 신고를 재정경제부로부터 받았다고 2일 밝혔다.
부산은행은 금반 재경부 신고수리로 청도사무소 신설과 관련된 국내절차가 대부분 완료됨에 따라 조만간 개설준비위원장 발령 및 중국 현지 금융당국과의 협의·허가신청 등 후속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빠른 시일내에 청도사무소 설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사무소 개소까지는 현지금융당국과의 협의·허가 절차가 남아 있어 앞으로 몇 개월의 기간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부산은행은 이번 중국 진출과 관련 "최근 거래기업들의 해외진출이 가속화됨에 따라 현지금융·정보제공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중장기 성장 동력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올 초부터 지리적· 문화적으로 접근이 용이하고 중국내 한국 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한 도시인 청도에 사무소 개설을 추진해 왔다.
신설될 청도사무소는 당분간 정보조사 및 분석, 본점업무 중개 등 비영업활동을 할 예정이며, 영업환경이 마련되면 지점으로 전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