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 19일 피의자 소환

입력 2016-07-17 15:54수정 2016-07-1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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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경영 비리 전반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기준(70) 전 롯데물산 사장을 19일 불러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19일 오전 9시 30분 기 전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17일 밝혔다. 기 전 사장은 2004~2007년 롯데케미칼 부사장과 사장을, 이후 2010년까지 롯데물산 사장을 지냈다.

검찰에 따르면 기 전 사장은 롯데 계열사인 케이피케미칼(현 롯데케미칼) 사장으로 일할 당시 270억원대 소송 사기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롯데케미칼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허위 회계자료 등을 토대로 행정심판 청구와 세금 환급 소송을 냈다. 실재하지 않는 1512억 원의 유형 자산을 존재하는 것처럼 속여 정부를 상대로 일종의 ‘소송 사기’를 벌인 것이다. 롯데케미칼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인세 등 270억 원을 부당하게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기 전 사장을 상대로 부하 직원에게 소송 사기를 지시했는지, 관련 보고를 받았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롯데케미칼 전 재무이사 김모 씨를 소송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김 씨가 단독으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윗선’을 찾아내기 위해 수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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