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7.3% 오른 6470원…月 기준 135만원

입력 2016-07-16 04:56수정 2016-07-16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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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제시안 표결로 처리…인상률 상승세 꺾여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노동계의 불참 속에 647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7.3%(440원) 올랐지만 인상 폭은 지난해 8.1%(450원)보다 더 낮아졌다. 2010년 이후 이어져온 최저임금 인상률 상승세가 꺾인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14차 전원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내년 최저임금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35만223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은 근로자위원 9명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사용자위원 측이 제출한 최종 인상안으로 표결을 통해 이뤄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등 전체 27명의 위원으로 이뤄졌다.

이날 회의는 전날 오후 5시부터 열렸으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방법 등을 놓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간에 극심한 의견 대립이 이어졌다.

결국 전날 오후 11시 50분께 근로자위원들이 집단 퇴장해 자정 무렵 회의가 파행됐다. 이후 이날 오전 3시30분 곧바로 14차 회의를 열어 남은 공익ㆍ사용자위원들은 경영계가 제시한 7.3% 인상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다.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 총 18명 중 소상공인 대표 2명은 퇴장하고 16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14명이 찬성표를 던지고 1명은 반대, 1명은 기권해 의결됐다. 최저임금 의결을 위해서는 전체 위원 과반 투표에 투표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내년에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근로자 비율(최저임금 영향률)은 17.4%로 추산된다. 2010년 이후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은 2.75%(2010년), 5.1%(2011년), 6.0%(2012년), 6.1%(2013년), 7.2%(2014년), 7.1%(2015년), 8.1%(2016년) 등이다.

올해 협상에서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시급 1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최저임금 협상은 법정 타결 기한인 지난달 28일을 넘기는 것은 물론, 이달 11일 11차 회의 때까지 협상 진전을 위한 수정안조차 나오지 않았다.

더 이상 차이를 좁히지 못하자 12일 12차 회의에서 노사 양측의 요청을 받아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구간 6253(3.7% 인상률)∼6838원(13.4%)을 제시했다. 결국, 이날 심의 촉진구간의 중간치에 가까운 6470원이 투표에 부쳐져 확정됐다. 법정 처리시한으로부터 18일이 지나서야 최저임금 인상안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지난해 위원회는 법정시한 8일을 넘긴 7월 9일 12차 전원회의에서 올해 최저임금 인상안에 합의한 바 있다.

이날 의결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20일간 노사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확정,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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