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과류 유통기한 표시 의무화 법안 발의

유통기한 표시 대상에서 제외됐던 빙과류에 유통기한 표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률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및 식품 첨가물을 제조·가공·소분·수입할 때 제품명과 제조 일자, 영양성분 및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게 돼 있지만 빙과류는 유통기한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김 의원은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아이스크림 관련 정보를 보면 벌레와 금속 등 이물질 혼입은 물론 부패와 변질 사례도 많은데, 이는 장기간 유통되면서 발생하는 부작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식중독 위험이 큰 여름철 소비자의 위생과 안전을 위해 빙과류의 유통기한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