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학금을 등록금의 5% 이내로 제한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분당을)은 대학 입학금이 직전 학기 학생 1인당 평균 등록금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학 관리에 필요한 실비 상당액만을 고려해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15일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학 입학금은 ‘입학 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제한돼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못하고 금액은 평균 등록금의 5% 이내로 제한되며, 산정근거 등 관련 정보도 공개된다.
다만 고액의 입학금을 받고 있는 대학이 상당수인 현실을 감안해 개정법 시행 첫해 15%, 이듬해 10%를 거쳐 3년차부터 5%로 하며 단계적으로 낮추게 했다. 입학금 징수의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입학금의 산정 근거 등 관련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해 투명성도 높이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