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사건' 당사자 김경준(50) 씨가 가짜편지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책임을 지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사실상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이성진 판사는 14일 김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김 씨는 청구금액 3500만원 중 400만원을 배상받게 된다.
김 씨는 "검찰이 가짜편지 관여자들의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고도 불기소처분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검찰이 수사기록 문서 송부 촉탁에 협조하지 않는 등 소송을 방해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비추어 도저히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천안교도소에서 김 씨의 접견을 제한하고, 수형자 경비처우를 개방처우급에서 완화경비처우급으로 하향처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이 있다며 40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김 씨는 2007년 17대 대선을 앞두고 '주가조작으로 소액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힌 BBK투자자문의 실소유주는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자 당시 한나라당은 김 씨 지인의 편지를 근거로 김 씨가 한나라당에 타격을 주기 위해 기획 입국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3년 3개월여가 지나서야 해당 편지가 날조된 사실이 자백을 통해 밝혀졌고, 김 씨는 가짜편지 작성에 관여한 양승덕·신경화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2012년 이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김 씨는 2014년 12월, 지난해 7월 가짜편지 작성 관여자들과 국가를 상대로 각각 소송을 냈다. 김 씨가 양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