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옥시·홈플러스·세퓨 가습기 살균제 사기금액 56억 파악

입력 2016-07-14 17:04수정 2016-07-1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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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유해성 가습기 살균제 판매로 인한 부당 매출 규모를 56억여원으로 파악하고 책임자들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부장검사)은 옥시 51억 7000만원, 홈플러스 4억1000만원, 세퓨 8100여만원으로 사기금액을 확정하고 제품 제조·판매에 관여한 최고책임자들에게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지 않고 용기 겉면에 ‘인체에 안전한 성분 사용’ ‘아이에게도 안심’ 등의 표시를 한 것은 단순한 과장 광고가 아니라 허위 사실로 소비자들을 속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논리에 따라 옥시 존 리(48ㆍ현 구글코리아 대표)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신현우 전 옥시 대표와 김모 전 연구소장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추가했다. 액수가 작아 특경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김원회 전 홈플러스 그로서리 매입본부장, 이모 상품부문 이사, 세퓨의 오모 대표에게는 상습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 과정에서 사기죄 인정여부는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업무상 과실치사·치상 혐의와는 달리 사기는 과실이 아닌 고의를 필요로 하는 범죄이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도 “제조물의 허위광고 표시에 대해서 사기죄를 적용한 사례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제품이 처음 출시된 1996년부터 20년간 가습기살균제 제조ㆍ판매 과정에서 정부의 책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과 그 산하기관 관계자들을 불러 원료물질 유해성 심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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