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률 근거 미비로 제동… 금융위 미숙한 대응 도마위에
연내에 네이버 등과 같은 포털사이트에 보험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보험다모아’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금융당국의 계획이 좌초 위기에 처했다.
보험다모아 포털 공개를 핵심으로 하는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이 법제처 지적을 받아 재개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법제처는 지난 3월말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이 법률적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금융위에 재개정을 요구했다.
지난 4월 개정된 보험업감독규정은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헙협회에만 허용되는 보험상품 비교·공시 기능을 포털 등 협회 외 기관에도 개방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소비자가 보험상품 가격비교를 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를 확대하자는 취지였다.
법제처가 지적한 사항은 두 가지다.
하나는 협회 외의 자가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을 비교·공시를 하려면 보험상품 비교·공시 기관으로 등록해야 한다는 조항(등록의무)이다. 또 하나는 협회 외의 자가 보험상품 비교·공시 현황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조항(보고의무)이다.
민간사업자에게 의무를 지우는 이 두 조항의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감독규정을 재개정하는 데 최소 3개월이 소요된다.
이후 감독규정 변경예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금융위 의결을 거쳐야 한다. 금융감독원이 담당하는 시행세칙을 만드는 데는 또 3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앞으로 6개월 안에 보험다모아의 포털 개방은 불가능해진 셈이다.
금융위가 규제 완화를 서두르다 관련규정을 촘촘히 만들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는 이미 한 차례 포털개방 도입 시기를 지난 4월에서 9~12월께로 늦춘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제처 지적받은 건 사실이고 지적받은 부분을 삭제해서 재개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네이버와 협의하고 있는 만큼 연내도입은 문제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보험다모아 포털 서비스는 ‘네이버 부동산’처럼 포털사이트에서 보험 상품명을 검색하면 모든 보험상품 가격 정보가 네이버 플랫폼에 그대로 연동하는 시스템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