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우조선 특혜' 건축가 이창하 씨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6-07-13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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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경영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창하 디에스온 대표가 11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 holjjak@)
대우조선해양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유명 건축가 이창하(60) 씨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 씨는 남상태(66) 전 사장의 최측근으로, 2006~2009년 대우조선건설 관리본부장을 지냈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은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횡령·배임,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대우조선해양의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특혜를 본 의혹을 받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오만 법인은 2010년 9월 오만 선상호텔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승인했다. 이 프로젝트는 수의계약으로 이 씨가 대표를 맡은 디에스온(DSON)에 발주했다. 대우조선해양은 투자를 승인하기 위한 절차인 이사회 의결 전에 이미 프로젝트 대상 선박을 모나리자호로 확정하고, 구매계약까지 체결한 상태였다. 또 도급계약상 실내스크린 골프장 공사비 29만9000달러 등이 포함돼 있었지만, 실제로 시공이 되지 않는 등 대금 지급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의혹들이 불거졌다.

이 씨는 2007년 대우조선해양의 당산동 복합건물 매입 과정에서도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남 전 사장은 당시 건물을 200억 원 이하 규모로 분할매수해 이사회 결의를 피했다. 이 씨가 대표로 있던 ㈜이창하홈을 시행사로 선정했는데, 토지매입자금과 공사비를 지원해 건물을 짓게 한 뒤 빌딩 전체를 분할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1일부터 이틀 간 이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이 씨는 이날 "남 전 사장한테 특혜를 받는 대가로 금품을 제공했냐"고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니다"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초과 수입분을 비자금으로 관리한 게 맞냐"는 질문에는 "어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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