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넥슨 주식 시세차익 의혹을 수사 중인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13일 오후 4시 김정주(48) NXC 대표이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이날 오전 밝혔다.
검찰은 김 대표를 상대로 진 위원이 비상장 주식을 팔고 넥슨재팬 주식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했는지와 대가성 유무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또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김 대표를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도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에 대한 조사 내용은 진 위원의 처벌가능성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진 위원이 넥슨 주식을 취득한 시점은 2005년으로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 하지만 이 주식을 처분하고 넥슨재팬 주식을 사들인 것은 2006년이기 때문에 아직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진 위원은 2005년 6월 4억 2500만원을 들여 비상장 상태였던 넥슨홀딩스 주식을 구입했고, 이듬해 11월 이 주식을 매각한 10억 원으로 넥슨재팬 주식 8500주를 사들였다. 이후 넥슨재팬은 일본 증시에 상장됐고 진 위원은 이 주식을 전량 처분해 126억원을 얻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 대표가 넥슨코리아를 넥슨 재판에 매각해 손실을 초래했다며 2조8000억원대의 배임·횡령·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