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 후기’ 과대 광고한 다이어트 보조제 판매업체…법원 “과징금 정당”

무료 체험단의 수기로 제품을 과대 광고한 다이어트 보조제 판매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다이어트 보조제 판매업체 K사가 성동구청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K사는 다이어트 보조제를 홍보하기 위해 무료체험단 모집 공고를 통해 20대 여성 10명을 뽑았다. 체험단은 20일 동안 보조제를 먹은 뒤 복용 전후 사진과 체험 후기를 인터넷 카페에 올렸다. K사는 후기 중 일부 내용을 뽑아 광고로 만들어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성동구청은 지난해 6월 ‘광고가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다’며 K사에 과징금 2280만원을 부과했다. K사는 “제품을 실제로 사용해 본 일반인들이 자신들의 경험에 근거해 객관적으로 작성한 체험기”라며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개인적인 체중감량 노력이나 회사에서 제공한 체중감량 관리 등의 도움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어 체중감량이 순전히 이 제품 덕인 것 같은 인상이나 느낌을 주고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20대 여성 10명을 체험단으로 선정한 뒤 그 중 6명이 쓴 체험기만 광고에 활용해 통계적으로도 객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