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맞춤형 보육 관련 불법ㆍ편법 행위 적극 신고해야"

입력 2016-07-1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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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맞춤형 보육이 지난 7월1일 시행됨에 따라 학부모에게 종일반을 강요하거나 편법적인 긴급 보육바우처 사용을 강요하지 않도록 일선 지자체와 어린이집에 지시하고, 학부모에게는 이러한 부정행위에 대해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복지부는 이달 중 직접 현장 점검과 시ㆍ군ㆍ구청의 확인을 통해 시정명령과 이에 따른 운영정지 등 행정 처분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복지부는 "맞춤형 보육은 장시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충분한 보육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종일반 아동과 부모가 원하는 어린이집 등ㆍ하원 시간을 정확히 조사ㆍ반영해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각 어린이집에서는 학부모의 수요를 조사해 종일반 및 맞춤반의 운영시간, 보육교사 배치 계획 등 운영계획을 수립하거나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어린이집에서 맞춤반 자격에 해당하는 보호자에게 허위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장 취업 등을 유도하는 등 종일반 편성을 위한 부정행위 사례 방지를 위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했다.

자기 기술서에 의한 종일반 자격 신청도 실제 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명확한 확인 과정 등을 거쳐 심사토록 지자체에 조치 했다.

영유아보육법상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자'에 해당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어린이집 운영기준 위반행위로 위반 횟수와 유형에 따라 운영정지 처분도 가능하다.

맞춤형 보육 관련 부정행위 사례를 보면 서울의 한 어린이집 원장은 맞춤형 보육을 하면 지원금이 줄어 어린이집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전업주부인 엄마들은 구직활동을 해 달라고 무리하게 요구했다.

또 다른 어린이집 원장은 종일반을 권유했으나 자격이 안 돼 못하게 된다고 하니 퇴소를 요구했다.

아울러 어린이집에서 긴급보육 바우처 사용 방법을 미리 정해서 보호자에게 안내한 후 보호자에게 이를 따르도록 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 방법은 온라인 신고는 아이사랑 보육포털 내 '어린이집 이용불편신고센터'(유선 02-6323-0123), 국민신문고, 보건복지부(044-202-3594) 및 관할 시군구 보육 담당 부서에 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 운영계획에 종일반 아동의 이용시간이 보장되지 않거나, 어린이집에서 정한 운영계획을 일방적으로 따르도록 해 요구를 반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명령과 이에 따른 운영정지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보육료 지급 유보 등 제반 제재수단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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