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대 분식회계 제대로 감시 안한 세무사...법원 "직무정지 2년 정당"

30억원대 기업 분식회계를 제대로 감시하지 않은 세무사가 직무정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세무사 유모 씨가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낸 세무사직무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유 씨는 주유소와 석유회사를 운영하는 김모 씨와 그의 부친의 2010~2013년 종합소득세 신고 세무대리를 했다. 유 씨는 또 2011~2013년 이들의 종합소득세신고를 위한 성실신고확인서도 작성했다. 중부지방국세청은 2014년 김 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결과, 김 씨가 세차비 등 현금매출을 빼고 비용계정을 자산계정으로 바꿔 32억 원대 분식회계를 한 사실을 적발했다.

국세청은 세무사징계위원회에 분식회계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유 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고 위원회는 지난 해 유 씨에게 직무정지 2년의 징계를 내렸다. 유 씨는 “김 씨가 알려주는 내용대로 재고자산을 장부에 기재했을 뿐 분식회계 사실을 몰랐다”며 징계 불복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유 씨의 직원이 2010~2013년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김 씨의 요청에 따라 비용계정을 자산계정으로 바꿔 회계처리를 했다고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말했다”며 유 씨가 분식회계를 도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유 씨가 종합소득세신고를 위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할 때 기존에 작성된 재무제표에 적힌 회계처리의 적정성 검토를 게을리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데 이바지해야 할 세무사는 높은 수준의 업무 성실성이 필요하다”며 직무정지 2년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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