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디칩스는 31일 공시를 통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상대로 한 8억638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과 관련, 대법원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에이디칩스는 지난 2002년 3월 대표이사 권기홍씨가 미국 아메릭스에 대규모 기술이전 수출이 있었던 것처럼 위장계약을 체결하고 허위사실 공시로 금감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었다. 이에 에이디칩스는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소를 제기 대법원에서 지난 26일 승소했다.
에이디칩스는 31일 공시를 통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상대로 한 8억638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과 관련, 대법원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에이디칩스는 지난 2002년 3월 대표이사 권기홍씨가 미국 아메릭스에 대규모 기술이전 수출이 있었던 것처럼 위장계약을 체결하고 허위사실 공시로 금감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었다. 이에 에이디칩스는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소를 제기 대법원에서 지난 26일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