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가서비스 원가ㆍ수익성 분석’ 포함 모범규준(안) 마련
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명문규정을 통해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주유 할인이나 연회비 면제 등 신규 신용카드의 각종 할인혜택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새로운 신용카드 상품을 만들 때 부가서비스의 원가와 수익성 분석을 더욱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기준안을 만들어 신용카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에 추가하기로 했다.
기준안이 모범규준에 반영되면 주유 할인이나 연회비 면제, 교통카드 환승할인, 과도한 포인트·마일리지 적립 등의 할인 혜택이 대폭 줄어들거나 아예 없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는 카드사별로 부가서비스의 개별 원가를 산정해 원가 이하의 서비스 출시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기준안에는 신규 카드상품을 만들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근거해 원가와 수익성을 분석하고, 여타 금융법규에 위반되는 지 여부 등도 함께 살필 수 있도록 하는 점검기준이 담기게 된다.
우선 신용카드 상품(서비스)별로 ▲제휴 가맹점 할인 ▲포인트 및 마일리지 적립 ▲상품홍보 ▲경품 및 이벤트 ▲무이자 할부 ▲연회비 면제 ▲모집비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한 원가를 출시 전에 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서비스나 마케팅 비용에 변화가 있을 경우 재차 원가를 분석해 월별로 금감원에 보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기준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한 후 감독규정에 반영, 빠르면 연내에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금감원은 특정 부가서비스를 원천 차단하는 등의 내용은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