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8일부터 전기차를 사서 차량을 등록하는 사람은 지금보다 200만 원 늘어난 1400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받게 된다고 7일 밝혔다.
이것은 지난달 3일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담긴 전기차 보급대책의 후속조치로 이날 열린 제10차 무역투자 진흥회의에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국고보조금 1400만 원과 400만 원의 세금 감경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휘발유차 레이(1700만 원)와 전기차 레이(3500만 원)를 구매할 경우 가격차가 없어지게 된다.
전기차 구매자는 국고보조금과 세금감경 외에 완속충전기 설치비 400만 원과 지방보조금 최대 800만 원도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7일까지 전기차를 등록(자동차등록증 최초등록일 기준)한 경우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8일부터 전기차를 등록하는 경우(구매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포함)부터 적용된다.
환경부는 전기차 국고보조금 200만 원 상향 이외에 전기차 구매물량도 기존 8000대에서 1만 대로 늘리기 위해 2016년 추경 편성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1만 대 중 전기버스 100대는 종전대로 1억 원 정액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