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롯데홈쇼핑 재승인 로비 용도 비자금 조성 발견"

입력 2016-07-05 15:18수정 2016-07-0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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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태현 기자 holjjak@)

롯데그룹 경영비리 전반을 수사 중인 검찰이 롯데홈쇼핑 재승인 과정에서 로비자금이 조성된 사실을 포착하고 조성 경위와 용처를 수사 중이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손영배)는 최근 롯데홈쇼핑 특정 부서 직원으로부터 홈쇼핑 인허가 로비에 사용할 목적으로 자금을 조성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지난 2014년 롯데홈쇼핑 납품비리를 수사해 같은해 6월 신헌(62) 전 롯데쇼핑 대표 등 24명을 기소한 검찰은 당시 확보한 자료와 정보를 계속 검토하는 한편 실무 관련자를 불러 조사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작년 인허가 과정에서 자금이 조성됐다"며 "자금 규모나 로비 대상에 대해 언급하기에는 시기가 이르다"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지난 3월 롯데홈쇼핑 인허가 연장 과정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4월 미래창조과학부에 최종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며 배임수재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신 전 대표와 다른 임직원을 누락한 채 형사처벌 대상이 6명이라고 허위 보고했지만, 공정성 평가 항목에서 과락을 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래부 공무원들이 세부심사 항목 등 대외비 문건을 유출한 정황도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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