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노웅래 의원 발의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4일 각각 이 같은 내용을 담은‘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문제가 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아이템과 관련된 유·무형물의 종류·구성 비율 및 획득 확률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 이를 어길 경우를 대비해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정 의원은 개정안 발의의 배경과 관련,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확률을 과도하게 낮추거나 아이템 간 결합 등의 요소를 이용해 이용자의 과소비를 유도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아이템의 확률을 명시하지 않거나 실시간으로 확률을 조작하는 경우가 존재해 사실상 사행 행위의 요소가 있다고 비판했다.
노 의원도 게임 이용자에게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반복적 구매를 유도하고 획득 확률을 조작해 이용자를 기만하는 사례도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용자와 제작사 사이의 정보비대칭 현상을 해소하고 지나친 과소비를 막는 등 관련 게임이 사행성 없이 건전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법안 추진에 반발하고 있다. 이미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규제에 나선 상황에서 입법은 성장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입법규제는 변화가 잦은 게임업계 특성상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므로 자율규제가 더 적합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다른 관계자도 “입법규제가 아니라 자율규제가 최선”이라며 “이미 게임산업협회에 가입된 게임사들 90%가 자율규제 통해 아이템의 확률을 공개하고 있다. 자율규제를 시행한지 1년밖에 안 됐는데 3년이나 5년 이후에 효과가 없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상황에서 입법 규제는 업계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