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코넥스 1호’ 스탠다드펌 대표 구속

입력 2016-07-05 10:56수정 2016-07-0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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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폐 앞두고 주식 팔아 37억 챙겨… 검찰, 회계조작·미공개정보 이용 가능성 등 수사

코넥스 1호 상장사 중 하나였던 스탠다드펌 대표가 회사 상장폐지를 앞두고 주식을 떠넘긴 혐의로 구속됐다. 코넥스시장 출범과 함께 여러 기관 투자자의 주목을 받던 회사가 의도적으로 회계를 조작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5일 스탠다드펌 대표이사 A 씨를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초 회사가 대규모 손실을 내고 상장폐지될 것이란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장외거래로 주주들에게 약 37억 원 규모의 주식을 매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스탠다드펌은 2013년 코넥스시장 개장 당시 1호로 상장된 21개 기업 중 하나다. 알루미늄 제조·가공 업체로 2014년 중소기업청장 표창을 받고 ‘2015년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도 선정됐다. 회사 측은 강원도 문막 제2공장 건설 등을 통해 매출액이 5400억 원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특히 코넥스 상장기업 중 처음으로 자금 조달에 성공해 코넥스 ‘대장주’로 불리기도 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2014년 5월 LB인베스트먼트(50억 원)를 비롯해 SBI인베스트먼트(30억 원), 에이치디투자자문(20억 원) 등 벤처캐피털들이 전환사채(CB)를 사는 형태로 총 100억 원을 투자했다.

상장폐지 직전인 지난해 1월에도 한 투자자문사가 30억 원을 들여 이 회사 지분 8.7%를 샀다. 이외에도 장외에서 다수 투자자가 상폐 직전에 스탠다드펌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탄탄대로를 걷던 회사는 지난해 3월 사업보고서가 돌연 ‘감사의견 거절’ 평가를 받으며 무너졌다. 당시 외부감사를 진행한 삼일회계법인은 스탠다드펌의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31억 원 이상 초과하는 등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이 불확실하다고 평가했다. 스탠다드펌의 2014년 사업보고서에서 영업손실은 80억7700만 원, 당기순손실은 113억7300만 원에 달했다.

그럼에도 스탠다드펌은 2014년 말까지 수차례 기업설명회(IR)를 진행하며 투자자를 모았다. 상장폐지 공시가 나온 지난해 3월 직전까지 투자자들은 회사 재무제표상 이익이 나는 상황으로 인식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자본잠식에 이를 만큼 대규모 순손실이 날 것을 인지하고 미리 회계를 조작했을 가능성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자금을 끌어들이고 주식을 매도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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