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 회계사기' 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 19시간 검찰 조사…영장 청구 방침

입력 2016-07-05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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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신태현 기자 holjjak@)

대우조선해양의 5조원대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재호(61) 전 사장이 19시간여에 걸친 밤샘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검찰은 곧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은 4일 오전 고 전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2012~2015년 벌어진 5조 4000억원 대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에 관해 집중 조사했다. 또 분식회계를 바탕으로 회사채와 기업어음 등을 발행해 금융피해를 유발하고, 적자를 숨긴 채 2013~2014년 2000억 원 대 성과급을 임직원에게 지급한 배경에 대해서도 추궁했다.

고 전 사장은 19시간여에 걸친 조사 과정에서 주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곧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적용 혐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사기 등이다. 고 전 사장의 전임자인 남상태(66) 전 사장을 구속 수사 중인 검찰은 이들의 분식회계 가담 및 대출사기 혐의에 대해 조사하는 한편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인 산업은행에 대한 수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 9시 14분께 서울 서초동 검찰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고 전 사장은 "회사의 엄중한 상황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회계자료 조작에 대해서는 "지시한 바 없다"고 말했다. '경영 성과를 잘 받기 위해 무리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고 전 사장은 밤샘 조사를 받은 뒤 5일 새벽 5시께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라는 말만 남긴 채 검찰 청사를 떠났다.

대우조선은 2013년 4409억원, 2014년 4711억원의 흑자를 냈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최근 누락된 비용과 손실충당금을 반영해 회계 수치를 수정하자 각각 7784억원, 7429억원의 적자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최근 대우조선해양 재무·회계 업무 담당 직원들을 조사한 결과 대규모 분식회계 동기가 성과급이나 경영진 평가를 좌우하는 목표실적을 맞추기 위해 진행됐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대우조선해양은 산업은행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해마다 경영실적 평가를 받아왔다. 이 평가 결과에 따라 최고경영자 신임과 성과급 지급 여부가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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