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티아이, 전환사채 상장금지 결정

입력 2007-07-3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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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티아이는 채권자인 김동훈씨가 서울남부 지방법원에 제기한 2006년 4월 발행한 해외전환사채의 신주 상장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으로부터 상장금지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법원이 신청인인 김동훈씨의 신청이 이유가 있어 5억원을 공탁하거나 위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 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상장금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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