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한 해 동안 과태료를 부과했다가 거두지 못한 액수가 전체의 60%를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
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작년 경찰청이 징수하기로 한 과태료 총액 1조6천97억3천400만원 중 61.3%인 9천872억8천만원을 걷지 못했다.
특히, 작년까지 누적된 과태료 미수납액은 1조672억700만원에 달했다. 경찰의 과태료 징수 결정액은 2012년 급증한 뒤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결정액은 2011년 7천476억7천600만원에서 이듬해 1조6천412억3천만원으로 2.2배가량 급증했고, 2013년(1조7천430억1천800만원), 2014년(1조7천890억9천600만원)에도 계속 늘었다.
과태료는 행정법규 등 형벌의 성질을 갖지 않는 법령 위반에 대해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적 징계(행정벌)를 말한다. 형법을 위반할 때 부과하는 벌금·과료와 구별된다.
박 의원은 "경찰이 과태료 징수를 급격히 늘린 시기와 정부의 세수부족 시기가 맞물렸다"면서 "정부가 과태료로 세수 부족분을 충당하려고 걷지도 못할 과태료를 과잉 부과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