랩(wrap)상품, 펀드처럼 판매·운용 못한다

입력 2007-07-2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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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말부터 금전신탁이나 일임형 랩(wrap)등 투자일임 상품을 펀드처럼 모집하거나 운용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는 고객의 구체적인 요구를 받아 운용해야 하는 투자일임형 상품을 펀드처럼 운용해 손실이 발생함으로써 나타나는 분쟁을 막기위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29일 투자일임 상품과 펀드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불특정다수의 투자일임계좌를 통합, 운용할 목적으로 설계된 상품을 불특정다수의 고객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하고 오늘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금전신탁 등 투자일임형 상품은 고객이 은행 등 투자일임사와 1대1 계약에 따라 자금을 맡기고 투자대상과 투자시기 등 구체적인 운용 방법을 제시해야 하지만 일부 투자일임사들은 이같은 운용방법을 지정받지 자산을 관리해 문제로 지적돼 왔다.

펀드는 투자회사가 미리 운용 전략을 정해놓고 여러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운용한 뒤 수익금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상품으로 투자자가 운용방법을 결정하는 일임형 상품과는 다르다.

따라서 은행, 증권사 등 투자회사가 오는 9월 이후부터 고객의 일임형 투자자금을 정확한 운용방법을 고지받지 않은 채 끌어모아 펀드처럼 운용하게 되면 불법으로 간주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금융 전문가들이 펀드처럼 운용전략이 짜여진 투자일임 상품을 시중에 내놓아 논란이 된 사례가 있어 일임형 상품과 펀드를 구분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규정에 따르면 또 고객은 일임계약에 따라 투자회사에 운용 방식의 변경이나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투자일임재산의 운용내역과 자산의 평가액도 조회할 수 있다.

금전신탁을 운용하는 은행, 증권사와 투자일임 상품을 운용하는 투자자문사는 매 분기 1회 이상 고객의 재무 상태와 투자 목적을 파악해야 한다.

투자일임사는 효율적인 매매를 위해 자사 명의의 공동 계좌를 만들어 고객들 계좌 자산의 매매 주문을 모아 처리한후 결과에 따라 자산을 배분할 수 있는 집합주문이 허용돼 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다만 일임사는 집합주문을 하기 전 투자 일임계좌별 주문금액, 가격, 수량 등을 기재한 매매주문서와 투자일임계좌별 배분내역이 담긴 자산배분내역서를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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