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폴크스바겐 유로6 차량에서도 배출가스 기준 초과 정황 발견

입력 2016-07-0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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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홈페이지)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강화된 환경기준인 '유로6'가 적용된 차량에서도 허용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처벌 여부를 검토 중이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유로6가 적용된 2016년식 아우디 A1과 A3, 폴크스바겐 골프를 시험한 결과 주행거리에 비해 산화물질(NOx) 배출량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사실을 발견했다.

검찰은 지금 추세라면 배출가스 보증거리인 16만km를 채울 경우 법정 배출가스 허용치를 넘길 것으로 보고 예의 주시하고 있다. 현재 테스트 차량은 1만5000km를 주행했는데, 7만~8만km 정도면 형사법적으로 유의미한 수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과다배출이 입증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다. 테스트 종료까지는 2개월여가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아직 주행거리가 짧은 상황이라 조심스럽다"며 "가장 바람직한 것은 폴크스바겐이 자체 테스트한 자료를 넘겨주는 것인데 제출을 하지 않아 입증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독일 본사에서 답이 없다는 이유로 자료제출이나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어떤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배출가스 조작 논란이 불거지자 "도의적 책임을 느끼며 당국과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한 협조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수입한 2016년식 아우디 A1과 A3, 폴크스바겐 골프 950대를 압수하고 전 차종에서 머플러에 생긴 흠을 통해 배출가스가 중간에 새어 나가는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또 유로5가 적용된 차량의 수입에 필요한 배출가스·소음시험 성적서와 연비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로 이 업체 이사 윤모 씨를 구속 수사 중이다. 검찰은 5일 박동훈(64) 르노삼성자동차 사장을 불러 성적서 조작 등을 지시한 정황이 있는 지를 조사할 예정이다. 박 사장은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최고경영자로 재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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